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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8세 여아 살해사건, 현행법으론 어떤 처벌? '감형 우려'

기사입력2017-04-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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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이웃집 언니는 왜?”

3일(월)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8살 여자아이 살해 유기 사건을 둘러싼 처벌 공방이 방송된다.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경,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실종됐다. 실종 아동을 마지막으로 본 친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겠다”며 한 여자를 따라갔다고 말했다. 아이 엄마의 실종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이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 물탱크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숨진 여자아이가 한 여성과 함께 아파트 1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단서로 실종신고 6시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17살 여성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것으로 밝혀진 이 피의자는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평소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는 피의자는 범행후 자신이 사는 층인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집까지 올라가는 등 계획범죄로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일반인의 경우 피의자와 같은 만17살의 경우 소년범에 해당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최근까지 조현병(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 분열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측이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병력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줄여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 사건의 추적과 공방전은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방송된다.


iMBC 차수현 |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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