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골프채 파손 논란에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5일 해당 고객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벤츠 AMG S63 결함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번에 제기된 메르세데스 AMG S63 차량의 주행 중 시동꺼짐 의혹과 관련해 결함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를 골프채로 부순 유씨는 차량부품 임의변경(튜닝)으로 인해 시동꺼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벤츠코리아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최초 차량 수령이후 변경한 것은 소음기를 떼어내고 전자식 가변밸브를 고정시킨 것 뿐이며, 지난 7월 두 번째로 시동꺼짐 증상이 나타나 대리점에 차를 맡기며 이 부분을 최초차량 수령시와 동일하게 돌려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객은 "차량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임신한 아내와 아들이 죽을뻔 했다. 6개월 동안 수차례 수리했지만 환불·교환 약속도 지키지 않아 목숨을 담보로 타느니 눈앞에서 없애 버릴려고 다 부셨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 죽을때까지 싸우겠다"고 전한 바 있다.
광주의 30대 남성이 지난 11일 2억원 짜리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때려 부순 사건은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업체가 다른 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에 비롯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부작용이 없도록 해외 사례도 보면서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심재철 국회의원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다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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